피보험이익
- 최초 등록일
- 2011.06.02
- 최종 저작일
-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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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북대 이종근 교수님의 피보험이익 관련 레포트 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序 論
保險契約은 우연한 事故의 발생에 대비하여 경제적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킴으로써 경제생활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사자일방이 약정한保險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事故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保險금액기타의 급여를 지급할것을 약정하는 契約이다(상법638조).이러한 保險契約은 적어도 손해保險契約의 본직적인 구성부분을 이루는 被保險利益은 保險事故와 더불어 保險契約법의 2대지주를 이루는 중심개념으로 사행契約으로서의保險契約을 도박등과 구별하는데 중요한 뜻을 지니고 있으며 保險契約상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상법학의 비조 De Casaregis가 자신의 저서인 (1917)에서 被保險利益을 保險의 근본적기초로 하고. 이것없이는 保險이 존재할수없다는것을 강조한 이래 후대保險법문헌에서 “利益없이는 保險도 없다”라는 명제가 “위험없으면 保險없다”라는 법언과 더불어 保險행위를 규율하는 공리로 되어왔다.따라서 학자들은 명종의 保險에 대한 保險가능利益의 증명에 주혁하게 되었다.물론 그 이전에도 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또는 일부의 지분밖에 없는 물을 保險에 붙이는 경우에 保險자가 소유권체결의 항변으로 保險금의 지급을 거절할수있는가라는 논쟁이 있었다. 그것은 Santerna와 Straccha의 논쟁으로 이 논쟁에서 Straccha는 被保險자가 保險금청구시 被保險利益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안되나.이 利益은 保險의 목적을 소유자이외의 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被保險利益의 필요성을 제창하였다.그러나 그의 이론은 무엇보다도 단발적인 특수관계의 범위에 한정된것이고 아직 체계적인 被保險이론으로까지 발전되지 않았었다.
참고 자료
保險論 / 김 준헌. 형설출판사, 1962
保險論 / 김 동훈. 學現社, 2002
保險論 / 김 두철. 文英社, 2002
保險論 / 권 오. 청목출판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