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의 표현의 자유
- 최초 등록일
- 2011.04.28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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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에서의 표현의 자유 에 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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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표현의 자유
Ⅰ. 자유권
자유권이 천부적 권리로서 인식되고 권리로서 최초로 문서화된 것은 대헌장, 권리청원, 권리장전이다. 이들 헌장이 문서화된 이유는 군주의 압제로부터의 최소한의 자유‧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연법사상, 개인주의, 자유주의에 의해 보다 구체적으로 체계화된 것은 미국의 독립선언과 프랑스 인권선언에 의해서이다. 이후 자유권은 자유권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개인주의‧자유주의가 전체주의의 도전을 받으며 변화‧발전되어 왔다.
현대 국가에 있어서의 자유권은 단순히 국가로부터의 자유권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제한되기도 하는 동시에 형성이 되어가는 의미로서의 자유권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국가는 단순히 자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인 지위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인 의무를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자유권은 자유를 위한 전제적인 법질서를 의미한다.
Ⅱ. 표현의 자유
우리나라 헌법은 다음과 같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1. 한국헌법학, 문광삼 저, 삼영사
2. 헌법학 (Ⅰ), 최우정 저, 진원사
3. 기본강의 헌법, 정회철 저, 명산
4. 민주시민언론연합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