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적근거
- 최초 등록일
- 2020.10.21
- 최종 저작일
-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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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건1. 일본 대형 예술축제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 논란
2. 사건2. 음란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등장인물 아청법 해당될까
3. 사건3. 리얼돌 여성 개인의 존엄을 해치는 것인가
Ⅲ. 결론
1. 표현의 자유에 대한 추가적인 생각
Ⅳ. 참고 자료
본문내용
표현의 자유란 민주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본권이며 공동체 구성원으로써 가지는 필수의 권리이다. 구성원들이 개개인의 의견을 제출해야만 여론이 형성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정책 또는 제도가 만들어진다. 결국 현대 다수의 민주주의 국가가 모여있는 지구촌에서는 반듯이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중에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학문과 예술의 자유는 헌법 제 22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로 헌법 제 21조는 금방 떠올리지만 헌법 제 22조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는 잘 알지 못한다. 최근에는 예술과 정치적인 사건들이 같이 합쳐지며 문화예술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이슈가 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문화예술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무조건적 허용을 해야한다” 또는 “문화예술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제한해야한다” 라는 주제로 많은 토론을 벌여왔고 나 또한 이 같은 주제로 토론을 경험한적이 있다. 둘중에 과연 어떤 주장이 옳은 것인가? 입장을 정리해 본다면 우선 표현의 자유를 무조건적 허용을 해야한다는 측에서는 일부라도 제한한다면 원래 창작자가 의도했던 바가 그대로 작품에 나타나지 않고 왜곡되서 해석되거나 남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함을 주장한다. 또한 여기서 자신의 의견이 왜곡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거나 창의적인 발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창작자의 제작 의욕이 감소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다음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문화예술을 위한 표현의 자유권이 다른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사회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때 제한이 필수적임을 주장한다. 그 예시로 얼마전 개봉한 영화 조커를 들 수 있다. 조커는 개봉당시 미국에서 계층간의 빈부격차의 불만을 주제로 하였기에 이슈가 되었다.
참고 자료
https://news.joins.com/article/23660090 중앙일보 전수진 기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625784 중앙일보 백희연 기자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90131 시사저널 조유빈 기자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395226&cid=42123&categoryId=42123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275515&cid=42238&categoryId=51176 네이버 지식백과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728&efYd=20190716#0000 국가법령정보 센터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3495547&memberNo=11036773&vType=VERTICAL 2019년 8월 13일 스브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