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신탁등기
- 최초 등록일
- 2011.03.28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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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건축 사업시 신탁등기의 목적과 필요성, 절차에 대한 정리자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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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재건축사업의 신탁등기(信託登記) 신탁 등기 (信託 登記) : 신탁 재산임을 공시하기 위하여 하는 재산권의 이전 등기.
1. 신탁등기의 내용 및 필요성(건교부 표준규약 제37조)
1.1 신탁등기의 내용
1) 신탁등기는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조합원 소유로 되어 있는 대상 토지 또는 주택 등 신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관리 처분하게 하는 것이다.
2) 신탁등기를 하면 실질적인 소유권은 조합원이 갖고, 형식적인 소유권을 조합에게 신탁 신탁(信託) : 본인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운용 및 유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
한 것이 된다.
3) 신탁등기는 조합원 상호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실시한다.
4) 조합은 신탁된 조합원의 재산권을 재건축사업시행 목적에 적합하게 행사하여야 하며, 재건축사업이 종료되면 즉시 신탁을 해지하고 조합원에게 반환해야 한다.
5) 수탁자(조합)는 위탁자겸 수익자(조합원)와 신탁 계약서에 명시된 재산과 관련된 신탁목적 범위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벗어난 경우에는 위탁자인 조합원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중 략>
부칙 <제900호,1961.12.30>
제1조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 조선민사령 제1조제7호의2는 이를 삭제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신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509조"를 "민사집행법 제48조"로 한다.
<34>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1>생략
<72>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3>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