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 최초 등록일
- 2010.12.17
- 최종 저작일
-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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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차권의 양도
임차권양도란 임차권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임차권 양도가 있게 되면 종전 임차인은 탈퇴되고 새로운 임차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여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취득한다.
임차권 전대
임차권 전대란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 새로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전대의 경우에는 임차권 양도와 달리 종전 임차인이 탈퇴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임차권 양도와 구별된다.
민법상 규정
민법제629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목차
임차권의 양도
임차권 전대
민법상 규정
본문내용
임차권의 양도
임차권양도란 임차권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임차권 양도가 있게 되면 종전 임차인은 탈퇴되고 새로운 임차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여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취득한다.
임차권 전대
임차권 전대란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 새로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전대의 경우에는 임차권 양도와 달리 종전 임차인이 탈퇴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임차권 양도와 구별된다.
민법상 규정
민법제629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