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3 - 은행 건전성 규제
- 최초 등록일
- 2010.11.25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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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바젤3(가칭)와 은행 건전성 규제에 대한 논의 글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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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07년 발생한 서브프라임 위기를 거치면서 기존의 개별금융기관 중심의 미시건전성 규제체제인 바젤Ⅱ가 경기순응성을 보다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 축적을 방지하는 거시건전성 규제가 미흡함이 드러났다. 이후 BCBS등의 국제기구와 세계 각국은 새로운 글로벌 금융 구조의 제정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 결과, 2010년 9월 12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최고위급 회의에서 김종창 금융감독위원장을 비롯한 미국, 영국, 독일 등 27개국 회원국가의 감독기관장들은 은행에 대한 자본 및 유동성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데 합의하고 동 내용을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BCBS의 합의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시건전성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이 지켜야 할 최소자본비율을 현행 보다 2~4배 수준 강화하였다. 최소 보통주자본비율을 현행 2% 수준에서 4.5%로 높이기로 하였다. 또한 신종자본증권을 포함한 Tier1의 최소자본비율을 현행 4%에서 6%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미래의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완충자본(2.5%의 보통주자본)을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금융환경 하에서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큰 은행들의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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