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에 관한 나의 법적 견해
- 최초 등록일
- 2010.11.08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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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법원 2006.3.16.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한 나의 주장
목차
대법원 2006.3.16.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한 나의 주장
서 설
주장 및 근거
1. 법률적 쟁점은 원고적격 여부이다.
2. 사업의 필요성 ·경제성 결여
3. 적법한 환경영향평가의 결여에 관한 상고이유 부분
4. 담수호 수질기준 및 사업목적 달성 불능에 관한 부분
5. 헌법 3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권에 관한 규정
결 론
본문내용
대법원 2006.3.16.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한 나의 주장
서 설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은 전라북도 군산, 김제, 부안에 총 길이 33km의 방조제를 축조해 총 면적 4만100ha의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 목적은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땅을 얻고, 중규모 저수지 200개에 해당하는 10억t의 수자원을 확보해 미래의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고, 또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 상습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관광자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1987년 12월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발표돼 1991년11월 방조제 공사에 들어갔다. 1999년 환경단체들의 요구로 민관공동조사를 벌이는 바람에 1차 중단됐고, 2003년7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중지 결정으로 2차 중단됐다.
환경론과 개발론을 놓고 4년7개월간 법정싸움을 벌였던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에 대해 3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개발론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앞으로 새만금간척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