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법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0.09.17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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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디어 법에 대하여
목차
미디어 관련법이란?
미디어법 상황
미디어법에 대한 생각 ....
본문내용
미디어 법: 법률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정당, 언론 등에서 편의상 부르는 명칭이기에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으나, 주로 방송법과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상황에 따라 IPTV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전환법(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등을 포함하는 예도 있다. 언론에서는 간단히 미디어 법 또는 방송법·신문법이라고도 표기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대기업 및 일간신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지상파 방송 20%, 종합편성 채널 30%, 보도 채널 49%까지 (신문·방송 겸영 허용)
외국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 20%까지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의 1인 최대주주 지분제한 완화: 30%에서 49%로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 제한 폐지, 일간신문·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 완화: 33%에서 49%로
찬성 견해
매체 간 융합은 세계적 추세이다.
국제적 시장 개방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대기업의 자본이 필요하다.
지상파 방송의 지분 소유를 최대 20%로 제한했으므로 방송에 대기업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
사전 영향 평가와 사후 조치를 강화해 충분히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다.
현재 방송 체제는 전두환 정권이 언론 장악을 위해 만든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대기업의 보도방송 진입을 금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반대 견해
신문·방송 겸업은 세계적 추세가 아니다.
OECD 국가들이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이나, 최소한의 겸영만을 허용하는 ‘매체 교차소유권 규정’을 운용하는 등 언론 독과점을 막으려고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다. 겸영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는 국가는 OECD 내에서 일본이 유일하다.
공공성을 가져야 할 언론의 기능을 경제적 논리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대형신문사들이 방송사를 소유하게 되면 여론의 다양성을 침해할 수 있다.
3개 이상의 주주가 지분을 20%씩 소유하게 되면 충분히 과반을 넘을 수 있고, 따라서 방송에 대기업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다.
이미 대기업이 케이블 방송에 진출해있는데, 지상파까지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정경유착 때문에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