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 미디어법 사례연구
- 최초 등록일
- 2023.01.19
- 최종 저작일
-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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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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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법적 사실관계 제시
3. 해당 판례 법적 쟁점
4. 법원의 판단
5. 판결 분석 및 평석
6.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이 과제의 목적은 명예훼손을 다룬 대법원의 2020도8421 사건의 사실관계를 분석한 후 해당 판례의 법적 쟁점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판결 분석 및 평석을 작성하는 것이다.
2022년 기준, 번번히 발생하는 의료사고와 이에 더불어 의료사고를 폭로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현상이다. 실제로 어린 연령대가 많이 접하는 성형의 경우, 과도한 전후 사진 마케팅으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성형 부작용으로 인한 외모의 변형뿐만 아니라 신체의 기능적 변이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를 집도한 의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들은 종종 의료계가 고용한 대형 로펌을 상대로 한 길고 지난한 법적 소송에 휘말리고는 한다. 자본력과 법 지식을 내세운 이들은 ‘당신이 지금 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되며, 이는 형법이기 때문에 소위 빨간 줄이 그일 수 있다’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상처를 반복해서 찌르고는 한다.
이 때, 명예훼손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대법원의 2020도8421 판결은 의료사고가 벌어졌을 시에 이를 공중에게 밝히는 과정에서 어디까지가 명예훼손인지를 명쾌하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시사점이 있다고 하겠다.
2. 법적 사실관계 제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의 요지는 2017년 11월 14일, 피고인이 일산 A병원 정문 앞길에서 의료사고를 알리기 위한 1인 시위로부터 발생한다. 피고인은 “일산 A병원의 잘못된 만행을 알리고자 한다”며, 자신은 해당 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다 사망에 이르른 공소외 1 아들, 공소외 2라고 하였다.
피고인에 따르면, 수술을 집도한 국제 인공관절 포럼 초청 강연 및 수술 시연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는 정형외과 공소외 3 은 의사가 막말을 하였다고 한다. 해당 의사는 의료 사고에 관련하여 “최초 수술을 받은 B병원은 돌팔이 의사가 ......<중 략>
참고 자료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공2000.4.1.(103),740]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공2002.11.15.(166),2642]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 8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