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일반원칙 별표1, 비급여항목 별표2
- 최초 등록일
- 2010.07.18
- 최종 저작일
-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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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양급여의 일반원칙(별표 1), 비급여대상(별표 2)
목차
[별표 1] <개정 2010.3.19>
1. 요양급여의 일반원칙
2. 진찰·검사,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3. 약제의 지급
4. 치료재료의 지급
5. 예방·재활
6. 입원
7. 가정간호
8. 의료장비
[별표 2] <개정 2010.3.19>
본문내용
1. 요양급여의 일반원칙
가.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의료인은 의학적 윤리를 견지하여 환자에게 심리적 건강효과를 주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요양상 필요한 사항이나 예방의학 및 공중보건에 관한 지식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적절하게 설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다. 요양급여는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라.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의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시설 및 장비의 적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마. 라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입자 등에 대한 최적의 요양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거나,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빙하거나, 다른 요양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시설·인력 및 장비를 공동 활용 할 수 있다.
바. 요양기관은 요양급여에 필요한 약제·치료재료를 직접 구입하여 가입자 등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약사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약제를 조제할 수 없는 경우
(2)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약제를 조제할 수 있는 경우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