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집행기관통제에 관한 권한
- 최초 등록일
- 2010.06.25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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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접정리
목차
Ⅰ. 서류제출요구
Ⅱ.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
Ⅲ. 행정사무처리의 보고·질문응답
Ⅳ. 결산의 승인
본문내용
Ⅰ. 서류제출요구
1. 의의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권은 지방의회의 정보를 위한 것으로서 행정사무처리의 보고응답제도와 함께 지방의회의 정보권의 중심을 이룬다.
2. 요구권자와 절차
(1) 요구권자
서류제출의 요구권자는 지방의회의 본회의와 위원회이며,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2) 절차
서류제출요구는 지방의회의원의 과반수 또는 의원회의 위원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으면 충분할 것이고, 반드시 지방의회나 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3. 상대방과 대상
(1) 상대방
서류제출요구의 상대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2) 대상
서류제출요구의 대상이 되는 서류는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이다.
4. 거부
개별적인 법령의 근거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다. 즉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는 구속력을 갖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