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근로시간과 임금의 전부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0.06.18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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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의 근로시간과 임금의 전부 정리
목차
근로기준시간 <<제 50조, 제 69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 51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제 52조>>
합의연장근로<<53조, 부칙 제 6조>>
인가연장근로(=특별연장근로) <<제53조>>
업종별연장근로(=특례연장근로) <<제 59조>>
휴게 <<제 54조>>
주휴일 <<제 55조>>
보상휴가제 <<제 57조>>
연차유급휴가 <<제 60조, 제 62조>>
근로시간·휴게· 휴일의 적용제외 <<제 63조>>
본문내용
근로기준시간 <<제 50조, 제 69조>>
현행 노동법은 노동력의 고도한 소모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근로시간을 근로자의 연령과 작업의 성질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
I. 18세 이상인 근로자의 기준근로시간
근기법50조 1항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1주 40시간제를, 그리고 제2항에서는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함으로서 1일 8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규정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규제의 총칙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조항이다.
II. 연소자의 기준근로시간
근기법 제 69조 전단에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II. 기준근로시간에 대한 예외
1.연장근로
일정한 요건하에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허용된다. <제53조 제 1항, 제3항 법 제 59조>
2.신축적 근로시간제 <제 51조, 제 52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 51조>>
I. 의의
‘기준근로시간제’는 각각의 ‘1주간’과 각각의 ‘1일’에 대해 그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금지하는 것이지만, 이를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업무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어려워져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업무량이 많고 바쁜 시기에는 근로시간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업무량이 적고 한가한 때에는 근로시간의 배치를 줄이는 것과 같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사용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허용될 필요가 있다.
II.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시요건
1. 2주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서 이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법 제 51조 제 1항>
(1)상시 10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취업규칙에 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