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 시위
- 최초 등록일
- 2010.06.14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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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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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집회,시위의 정의와 법률내용
(1) 집회
(2) 시위
2. 집시법의 현황
3. 정부와 인권위의 입장
정부(한나라당과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4. 우리나라와 외국의 집회형태 차이와 지향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집회,시위의 정의와 법률내용
․ 집회(集會) : 여러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모임. 또는 그런 모임.
․ 시위(示威) :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공공연하게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이다. 시위 운동이라고도 한다.
집회는 역사적으로 시위의 가장 보편적인 행태이며, 행진, 피케팅, 점거농성, 1인 시위를 비롯하여 편지, 단식, 노래, 폭력 등도 시위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임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위하여 관할경찰관서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으나, 언론기관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한다.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경찰관서장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법에 위반되는 경우 등에는 그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
참고 자료
YTN 뉴스
국가인권위원회
한겨레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