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 최초 등록일
- 2010.05.14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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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법총론 레포트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이론보다는 판례에 중점을 뒀습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조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
Ⅲ.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1. 부정설
2. 긍정설
3. 소결
Ⅳ.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 요건
Ⅴ.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에 관한 판례
1.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을 긍정한 판례
1) 강행규정 위반 행위 후 무효 주장
2) 신탁자에게 임대가장 후 무효 주장
2.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을 부정한 판례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매매를 증여로 신고한 후 증여세부과처분에 다투는 경우
2) 부동산 매수신고 후 명의신탁 주장
3) 납세의무자가 고의로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
4) 원인무효의 등기 주장 후 명의신탁등기 주장
5) 소송에서 상속세 신고 당시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6) 변칙적 회계처리
7) 분식회계
3. 판례의 태도에 대한 구체적 검토
Ⅵ. 결어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Ⅴ.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에 관한 판례
1.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을 긍정한 판례
판례가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의 적용을 긍정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1) 강행규정 위반 행위 후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甲은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거주하면서 한보그룹의 계열회사에서 경영수업을 하고 있었을 뿐 그 스스로 농가도 아니고 또한 농지를 매수하여 자경 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의 농지를 적극적으로 농가이거나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농지에 관한 소유자로 행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자 이번에는 그러한 부과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甲 스스로 농가도 아니고 자경의사도 없었음을 들어 자신의 농지 소유는 농지개혁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甲명의의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전에 스스로 한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법 지위를 악용하려 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법률상 용납될 수 없다고 보고 甲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2) 신탁자에게 임대가장 후 무효주장
A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乙은 A회사 등에 대하여 화의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지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처남인 甲에게 A회사 등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 이후 甲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乙과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중 일부를 환급 받았다. 이후 甲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함에 따른 잔존재화 자가공급 의제규정에 따른 위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 부동산은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그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였지만 대법원은 그러한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0년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9년
2. 학위논문
안호영, 세법상의 신의성실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04
임규진, 조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06
3. 판례
대법원 1990.10.23. 선고 89누8057 판결
대법원 1993.6.8. 선고 92누12483 판결
대법원 1993.9.24. 선고 93누6232 판결
대법원 1995.11.7. 선고 95누10525 판결
대법원 1995.12.22. 선고 94다42129 판결
대법원 1996.9.10. 선고 95누15261 판결
대법원 1996.9.10. 선고 95누7239 판결
대법원 1996.9.24. 선고 96다204 판결
대법원 1997.3.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17968 판결
대법원 2004.4.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6300 판결
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대법원 2007.6.28. 선고 2005두20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