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판결문 작성
- 최초 등록일
- 2010.05.10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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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 판결문 작성한것 입니다.
사례형이며,
A+받은 형식 및 내용입니다.
(위 주소와 이름은 가상임을 밝힙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 건 2009고단3824 사기
피 고 인 장동건
검 사 이병헌
변 호 인 변호사 송윤아
판결선고 2009.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장동건은 피해자 현빈과 이웃에 거주하는 자 인바,
1. 피고인은 2007년 10월 7일에 피해자에게 금전을 편취할 의사로, 이웃으로 지내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자신의 건강에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심장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거짓으로 이야기 하였다. 또한 피해자에게 "수술을 당장 받아야 하는데 스스로 당장 현금을 구할 데가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해 죽게 생겼다"며 눈물을 보이면서 고소인에게 수술비 및 병원 입원비를 차용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리고 곧 피고소인 자신의 사업이 잘 풀려 현금이 유동되면 변제기일에 맞추어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이야기 하였다.
2. 피해자는 오래도록 이웃으로 지내오던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수술비 및 병원 입원비를 차용해주기 위해, 2007년 10월 15일 피해자의 집에서 금 30,000,000원을 변제기한을 1년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피고인과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심시킬 의도에서 현금보관증도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3. 하지만 피해자와 피고인이 약속한 변제기일인 2008년 10월 15일에 피고인은 위 금전을 변제하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은, 위 변제하여야 할 금액을 소외 권상우의 진술서와 갑 제 5호증의 증거와 같이 유흥비와 생활비로 다 탕진해버려 남은 금전이 거의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한 푼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변제를 기다리던 피해자가 최고장을 보낸 2008년 1월 30일 이후로도 전혀 금액의 변제가 없었다,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를 계속 피하거나 변제일을 연기하기만 하였고, 결국 고소한 날인 2009년 3월 8일까지 변제를 하지 않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