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판결문 작성
- 최초 등록일
- 2010.05.10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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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 판결문 작성한것 입니다.
사례형이며,
A+받은 형식 및 내용입니다.
(위 주소와 이름은 가상임을 밝힙니다.)
목차
주 문
이 유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판 단
본문내용
사 건 2009고단4333 명예훼손
피 고 인 현빈
검 사 이정재
변 호 인 변호사 김태희(국선)
판결선고 2009. 7.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사이의 금전채권채무관계로 인하여 있었던 일들에 관한 사실내용들과, 그 일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여러 차례의 다툼이 있었던 사실을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망신을 줄 의사로써, 피고인이 직접 A4용지에 타이핑하여 출력한 전단지를 만들었다.
2. 피고인은 이를 2009년 3월 2일부터 피해자가 고소한 날인 2009년 3월 20일까지 위 전단지를 피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네(거제 4동)와 옆 동네(거제2동) 등지의 약 20군데의 전봇대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피해자는 악덕이웃이다` `피해자는 배은망덕하다,` `인간의 도리를 모른다.` 등의 내용으로 위 전단지들을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갑 제 1호증 (전단지 원본)
1. 각 수사보고 (전단지 사진, 주변 인물들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07조 1항 (벌금형 선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