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공공재인가
- 최초 등록일
- 2010.04.09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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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은 공공재인가 리포트
목차
교육은 공공재인가?
본문내용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육은 공공재가 아니다. 교육은 공공적 성격을 가진 사유재이다. 교육이 공공재가 되려면 사람들이 교육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교육에는 대가가 따르는 경우가 많다.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갈 수 없는 학생이 존재하고 사교육, 사립학교 등 민간 차원의 교육에서는 그 출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을 정도이니 말이다.
자칫 이론상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경우도 있다. 헌법 제31조에 실려있는 「1.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3.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4.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5.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6.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을 보면 그렇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교육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이것은 교육이 공공재이어야 함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실상 이제는 공공재로서의 교육에 대해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에 대해 주목을 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