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인지
- 최초 등록일
- 2010.01.02
- 최종 저작일
- 2009.12
- 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임의인지
목차
Ⅰ. 意義
Ⅱ. 認知의 當事者
1. 認知權者
2. 피인지자
Ⅲ. 認知의 方式
Ⅳ. 認知의 無效와 取消
1. 인지의 무효
2. 인지의 취소
Ⅴ 인지에 대한 이의(異義)]
Ⅵ. 任意認知의 效果
본문내용
Ⅰ. 意義
父 또는 母가 스스로 인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Ⅱ. 認知의 當事者
1. 認知權者
인지는 父 또는 母만이 할 수 있다. 인지는 사실의 승인이므로 의사능력을 필요로 한다. 다만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피인지자
(1) 原則
혼인외의 출생자는 미성년자이거나 성년자이거나 관계없이 인지될 수 있다.
(2) 例外
① 피인지자인 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에게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가 가능하다. 인지자가 남용하여 상속의 이익을 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포태중인 자에 대하여도 인지할 수
Ⅵ. 任意認知의 效果
1. 소급효
임의인지의 경우에는 인지신고가 수리되거나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父와 혼인외의 출생자 사이의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출생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그러나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2. 부양
인지의 효력은 소급하므로 자는 출생한 때부터 부양받을 권리가 있다. 부양은 父母가 자력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므로, 母가 그 때까지 체당한 父의 부담액을 父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 수 있다.
3. 상속
인지로써 피인지자는 출생시부터 상속권을 갖는다. 그런데 인지 전에 이미 生父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인지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