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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인지

*깁*
최초 등록일
2010.01.02
최종 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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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강제인지

목차

Ⅰ. 意義
Ⅱ. 認知請求의 訴의 性質
Ⅲ. 認知請求의 節次와 當事者
Ⅳ. 出訴期間
Ⅴ. 父子관계의 증명(證明)
1. 직권조사
2. 혈액조사와 수검명령
Ⅵ. 인지의 효과
1. 소급효
2. 부양
3. 상속
4. 호적의 변경
5. 친권의 행사

본문내용

Ⅰ. 意義
父 또는 母가 임의로 인지하지 않는 때에는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인지를 강제할 수 있는데, 이를 강제인지라고 한다.
Ⅱ. 認知請求의 訴의 性質
인지는 사실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확인하여 판결로써 비로소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창설된다는 점과 이 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는 점으로 볼 때, 형성의 소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母에 대한 인지청구의 소는 확인의 소이다.
Ⅲ. 認知請求의 節次와 當事者
1. 절차
인지청구를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우선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1월 이내에 조정을 신청한 자가 조정조서를 첨부하여 인지신고를 하여야 한다.



Ⅵ. 인지의 효과
1. 소급효
강제인지의 경우에는 인지판결이 확정된 때에 부와 혼인외의 출생자 사이의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출생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그러나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2. 부양
인지의 효력은 소급하므로 자는 출생한 때부터 부양받을 권리가 있다. 부양은 父母가 자력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므로, 母가 그 때까지 체당한 父의 부담액을 父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 수 있다.
3. 상속
인지로써 피인지자는 출생시부터 상속권을 갖는다. 그런데 인지 전에 이미 生父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인지에

참고 자료

없음
*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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