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중 재산분할청구권
- 최초 등록일
- 2009.12.29
- 최종 저작일
- 2009.12
- 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혼인중 재산분할청구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행 부부재산에 관한 법률
2. 우린나라 부부재산제도의 문제점
3. 외국의 입법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행 법규에 제정되어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논의해 볼 것은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에 있어서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중에도 부부간의 재산을 분할 할 수 있도록 하자는 혼인 중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서입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전에만 가능한 부부재산계약을 혼인 중에도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이혼청구가 전제돼야 가능한 재산분할청구도 혼인 중에 가능하도록 민법을 개정하면 재산권을 둘러싼 다툼으로 인해 혼인관계의 파탄을 촉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기 때문에 혼인 중의 재산분할청구권의 인정여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혼인 중의 재산분할청구권은 결국은 부부간의 재산에 관한 분쟁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부부간의 재산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본론
혼인 중 재산분할청구권의 인정여부에 앞서서 먼저 부부간의 재산관계에 있어서 현행 민은 어떻게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규정하고 있는지와 제도상의 문제점 그리고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현행 부부재산에 관한 법률
(1). 부부재산계약(민법 제829조)
1) 계약의 체결과 변경
부부는 합의에 의하여 자유롭게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전에 체결되어야 하므로, 여기서 말하는 부부는 혼인하려는 남녀를 의미합니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전에 체결되어야 효력이 있으며, 혼인 중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혼인 중에 자유롭게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면 우월적 지위에 있는 부부의 일방이 사회적 약자인 다른 일방에 압력을 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할 위험이 있으므로, 가정법원이 개입하여 이러한 결과를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외에도 계약을 변경 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