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제도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9.12.10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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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몇년 전부터 수출입 물품에 관한 원산지제도가 이슈화가 되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제품에 대한 원산지를 엄밀히 규명함과 관련하여 무역거래에 있어서 원산지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목차
원산지 제도
1. 원산지제도 개요
가. 의의
나. 원산지 규정의 필요성
2. 원산지 확인(결정)기준(법 229조, 규칙 74조)
가. 완전생산기준(Wholly Produced Criterion)
나.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다. 특수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규칙 75조)
라. 직접 운송원칙(규칙 76조)
3. 원산지 증명․확인(법 232조)
4.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법제233조)
5. 원산지의 표시
가. 수출입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이유
나. 원산지표시 대상물품
다. 원산지표시방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2조~제6-2-8조)
라. 원산지표시 면제물품(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9조)
마. 수출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6. 원산지 표시위반과 처벌
가. 처벌관련법령
나. 유통시장단속에서 적발된 경우
다.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 등에 대한 조치
7. 특헤 원산지제도
가. 특혜원산지규정
나. 특혜관세 적용 대상국
다. 협정별 원산지규정
라. 특혜관세별 원산지결정기준
마. 원산지확인방법
바.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와 자료
사. 남북교류물품의 경우 유의할 사항
아. 원산지증명발급방법
자. 세관장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
본문내용
1. 원산지제도 개요
가. 의의
- 물품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수출입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물품이 성장 했거나, 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함
- 일반적으로 원산지는 정치적 실체를 지닌 국가를 의미하나 한 국가의 국경선 밖에 있는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과 중국 귀속 후의 홍콩, 마카오 등과 같이 독립적 국가가 아닌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음 그러나, EU, NAFTA, ASEAN 같은 정치적, 경제적 독립체가 아닌 지역협력체인 경우에는 원산지 국가가 될 수 없음
- 원산지관련 국제규범은 WTO GATT 제9조(Marks of Origin),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및 WCO Kyoto 협약부속서 (D.1 내지 D.3)가 있음.
- 이러한 국제규범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해석·적용하여 원활한 무역을 저해 하는 경우가 있어, WTO에서는 보다 명료하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산지 규정의 제정을 추진 중
- 우리나라는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제도와 원산지증명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원산지 제도는 1991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대외무역법령에 「원산지 판정 기준」,「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위반 시의 벌칙」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관세법령에는 통관 시의 원산지 및 그 표시의 확인 및 시중 유통 과정에서의 단속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있음
나. 원산지 규정의 필요성
◦ 소비자 및 생산자보호의 필요성
◦ 저가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 및 상계관세 부과 등 산업보호 및 무역정책기능
◦ 국제조약 또는 국가간 협정에 의하여 특정국가에 특혜제공 대상물품의 결정
◦ 원산지제도를 국제규범과 일치시킴으로써 통상마찰 사전예방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