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표시제도
- 최초 등록일
- 2019.05.14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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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식품표시제도
1-1. 일본의 식품표시제도 특징 및 시사점
1-2. 유럽연합의 식품표시제도
본문내용
일본은 2015년 4월 기존 식품정보 표시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우수사례를 연구하고, 일본 식품표시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이러한 일본 식품표시법 개정은 우리나라 관련업체 및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일본이 우리나라의 식품 주요 수출국 중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한국 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코코아류 및 관련 가공제품의 대일 수출 점유율은 절반을 넘어 중국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외에도 음료, 채소ㆍ와일 및 가공식품의 대일 수출점유율도 3분의 1을 넘는 수치였다.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대일수출 의존도가 다소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일본 식품표시제도 전반에 관한 식품수출 및 관련업체의 관심이 높다. 두 번째로 기능성 표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절차가 이전에 비해 간소화되었기 때문이다. 기능성 표시제도의 간소화는 뒤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겠지만,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식품의 수면, 미용 등 다양한 기능성을 강조하여 광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식품산업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관련업체 입장에서는 절차의 간소화 및 규제 완화를 통한 비용 절감과 직접 광고를 통한 마케팅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 개정된 식품표시제 중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크게 세 가지이다. 1) 일괄표시 기준 변경, 2) 영양표시 의무화, 3) 기능성 표시 식품제도 변경이다. 그 중 기능성 표시 식품제도를 활용한 제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되면서 식품제조업체들의 활발한 참여로 식품시장이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기존의 특정 보건식품제도의 경우, 인증을 획득하기까지 많게는 수억 엔, 수년간의 시간과 비용이 들었던데 비해 개정된 새로운 제도는 기존에 발표된 과학적 논문을 근거로 소비자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수리 이후 60일이 지나면 상품 발매가 가능하다는 편리성 덕분에 개정 직후 200여건이 넘는 신청이 접수됐으며...
<중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