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재료학레포트-식품인증마크,식품성분표시제도,원산지표시제
- 최초 등록일
- 2018.10.28
- 최종 저작일
-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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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식품인증마크
2. 식품성분표시제도
3. 원산지표시제
본문내용
정부나 공신력 있는 기관이 식품 품질을 일정한 기준으로 검사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해주는 제도.
ex. 농산물품질인증마크 (우수 농산물이나 지역 특산품에 대한 정부의 품질인증제. 농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기 위해 국립농산물 검사소의 심사를 거쳐 농가가 희망할 때 포장 외부에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우수식품 인증제도 등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 의미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 원재료,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확인·평가해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친환경 농산물인증제도
: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 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농산물과 축산물로 분류되며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의 4가지 마크가 있다. 농산물은 경영관리, 재배방법, 생산물의 품질관리가 기준이다.
유기농산물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무농약농산물: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이하를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저농약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의 살포횟수는 1/2이하, 최종살포일은 2배수를 적용하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2이하로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유기축산물:항생제·합성항균제·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유기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항생제·합성항균제·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무항생제 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및 지리적 표시제도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포장단계까지 철저한 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인증대상 : 쌀, 콩, 옥수수, 참깨, 들깨, 버섯, 오가피, 구기자, 황기, 인삼, 배, 사과 등 국내에서 재배되는 모든 농산물
참고 자료
HACCP http://blog.naver.com/koreafa2012/3015983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