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거래 생활과 법
- 최초 등록일
- 2009.11.12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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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시대의 매매와 교환, 증여, 소비대차 등 거래에 있어 전반적인 양상들을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조선시대 거래 생활과 법
Ⅱ. 매매
1. 전답매매
(1) 일반적인 조선 초기 전답매매
(2) 예외적 전답매매
(3) 과전법의 붕괴
(4) 토지매매 계약의 성립
(5)문서의 작성 양식
2. 가옥매매
3. 노비매매
Ⅲ. 교환
Ⅳ. 증여
Ⅴ. 소비대차
Ⅵ. 담보제도
본문내용
Ⅰ. 조선시대 거래 생활과 법
조선시대의 주요 산업은 농업이었으며, 토지, 가옥과 노비는 중요한 경제적 토대로서 상속, 매매, 교환의 주요 대상물이었다. 이러한 매매 절차를 통하여 작성된 매매문서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의미를 가지는 결과물이기도 하였는데 조선전기에는 과전법으로 토지의 국유재산적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매매가 제한되기도 한 반면(공식적 전답매매 적음), 노비는 일찍부터 토지를 앞서는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존재로서 사적 소유권이 보편화되었다. 따라서 노비의 사적인 매매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16세기에 이르러서 매매 문서의 경우는 전답(264건), 노비(49), 노비․전답(3), 전답․가옥(1)을 통하여 임진왜란 이후 토지와 노비의 소유이동이 급격하였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매매계약의 확정과 소유권이전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매매문서를 작성하였는데 매매 상대방을 물색하고 적절한 가격과 시기를 정한 후 대가의 수수와 물건 양도의 절차를 거쳐서 매매 당사자와 증인, 필집 등이 함께 참여한 자리에서 매매문서를 작성하였다.
Ⅱ. 매매
1. 전답매매
(1) 일반적인 조선 초기 전답매매
조선 초기 과전법 체계 하에서는 법적으로 전답매매를 금지하였으며 이러한 규제가 비교적 철저하게 준행되어서 전답매매는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전답을 소유하고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처분권을 행사하지는 못하는 불완전한 소유형태에 머물고 있었다. 전답을 임의로 매매할 경우 국가에서는 전답을 관에서 몰수하도록 함으로써 법제적으로 토지의 국유적인 법사상을 관철하고 있었다.
(2) 예외적 전답매매
과전법 체계에서 법적으로 전답매매를 금지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고려 말 이래 형성되었던 전답에 대한 사적 소유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매매의 관행으로 사적 전답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세종 6년에 부득이한 경우 즉, 상장례 비용이나 속전을 마련하는 등의 사
참고 자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병호 『한국법제사』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양진석, 『조선후기 한성부 중부 장통방 정만석계 소재 가옥의 매매와 그 특징』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재문, 『조선왕조의 매매계약서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김소은 『16세기 매매 관행과 문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