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과전법
- 최초 등록일
- 2009.10.25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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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과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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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위화도 회군 이후 개혁의 방향을 둘러싸고 온건파와 급진파로 분열하였다. 특히 사전 문제로 대립이 심하였다. 고려는 전시과가 무너지면서 토지제가 극심히 문란해졌다. 무신들과 권문세족들은 백성의 토지를 빼앗고 넓은 장원을 늘려갔다. 또한 수조권의 문제가 대를 거듭하면서 불분명해졌다. 토지 하나에 수조권자가 7-8명에 이르기도 하였다. 온건파는 이러한 사전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였다. 즉, 불법적으로 가져간 토지는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여러 명이 가지고 있는 수조권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다. 반면 급진파들은 사전을 다시 재분배할 것을 주장하였다. 기존의 사전을 혁파하고 개혁하자는 것이다. 온건파가 제거되면서 사전의 문제는 급진파에 의해 과전법으로 귀결하였다. 그러나 과전법은 전시과 체제로 환원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한 토지 재분배라기보다는 수조권의 재분배에 가까웠다. 이는 과전법이 신진사대부와 조선 건국에 참여한 지배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반영한다. 조선은 과전법을 통해 신진사대부와 관료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다. 태조에 의해 마련된 과전법은 관리들에게 지급하는 수조권 분배로서, 경기 지방의 토지로 한정하였다. 또한 과전을 받은 사람이 죽으면 그 토지를 국가에 반납하도록 하였다. 과전의 대상은 현직과 전직 관료로 하였다. 그러나 과전은 수신전, 휼양전으로 세습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렇게 다시 토지가 세습되자 새로 관직에게 줄 토지가 부족해졌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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