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토지 제도와 조세제도
- 최초 등록일
- 2024.02.12
- 최종 저작일
- 2024.02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목차
1. 조선시대의 사전
2. 조선시대의 조세 제도
3. 농민 생활의 피폐
본문내용
조선의 토지 제도와 조세제도
조선의 토지 제도는 과전법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과전법은 고려 말의 사전 개혁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과전법의 시행을 적극추진한 계층은 신진사대부들이었습니다.
고려말에는 권문 세족이 축적한 토지를 몰수하여 재분배함으로써 조선 왕조를 건국한 신진 사대부 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과전법에서의 모든 토지는 국가가 수조권을 가지는 공전과 개인에게 수조권을 나누어 준 사전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공전은 대부분의 일반 농민이 소유하고 있던 민전을 말하는데요 국가는 농민들에게 공전의 경작권을 보장해 주고 이들로부터 조세를 받았습니다.
조선시대의 사전
조선시대의 사전에는 관리들에게 주는 과전을 비롯하여 공신에게 주는 공신전이 있었습니다.
이외에 중앙 관부와 지방 관아에 지급된 공해전과 늠전이 있었고요 성균관, 4학, 향교에 소속된 학전, 사원에 소속된 사원전 등이 있었습니다.
공신에게 지급된 토지인 공신전은 자손에게 세습되었고요 관리에게 주는 토지인 과전은 경기 지방의 토지에 한하여 지급되었습니다.
과전은 받은 사람이 죽으면 국가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그 중 일부가 수신전, 휼양전이라는 이름으로 세습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