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과전법
- 최초 등록일
- 2011.06.23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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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시대 과전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사전의 개혁과 과전법의 성립
3. 과전법의 내용
1)토지분급 규정
2)토지관리 규정
4. 과전법의 쇠퇴와 직전법 성립
5.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과전법(科田法)은 고려 말 개혁파 사대부들이 사전(私田)의 폐단을 불식하고 새로운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1391(공양왕 3년)에 제정한 토지제도로써, 고려 말과 조선 초기 전국의 논밭을 국유화하여 백성들에게 경작하도록 하고, 벼슬아치에게 그 등급에 따라 조세를 받아들이는 권리 즉, 수조권 지급을 목표로 한 토지제도였다. 후에 개창한 조선왕조는 과전법의 계속적 실시를 선포하였으며 또한 기본적인 토지제로 계승되어 한국역사상 수조권에 입각한 토지지배의 마지막 형태를 나타냄으로써 조선 전기 사회·경제운용의 제도적 토대가 되었다.
고려 말 사전의 개혁과 그로인한 과전법의 성립, 내용 그리고 쇠퇴와 직전법의 성립까지 과전법의 흐름 전반을 알아보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본문으로 들어가겠다.
2. 사전의 개혁과 과전법의 성립
고려전기의 사회체제를 경제적으로 지탱해 준 것은 전시과(田柴科)였다. 왕족으로부터 문무양반과 군인·향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배층은 국가에 대한 복무의 대가로 수조지를 분급 받았고, 모든 지배기구 역시 수조지를 배정받아 재원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백성들은 자기의 소유지인 민전의 자가 경영을 통해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부세를 납부하여 녹봉과 국용 및 군수 등을 지탱해 주고 있었다. 그러나 점차 귀족들이 토지를 독점하여 세습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전시과 제도가 원칙대로 운영되지 못하였다. 다시 분배하여야 할 토지를 세습하는 것이 용인되면서 조세를 거둘 수 있는 토지가 점차 줄어들었다. 이런 폐단은 무신정변을 거치면서 극도로 악화되었고, 전시과 제도가 완전히 붕괴되어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종조에는 녹봉보충을 위해 관인들에게 새로운 수조지를 분급하는 녹과전(祿科田)이라는 변칙적인 제도가 운영되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4. 조선초기의 경제구조』 국사편찬위원회 1994
김태영 『조선전기토지제도연구』지식산업사 1983
허종호 『조선토지제도 발달사 2』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