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양인의 생활(조세 제도)
- 최초 등록일
- 2022.03.09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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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시대 양인의 생활(조세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조선시대 신분제도 개괄
2. 과전법
3. 공법(전분6등, 연분9등법)
4. 영정법
본문내용
과전법
유래와 의미:
고려 공양왕 때 만들어진 제도로서, 과전은 왕경(王京)에 거주하는 시(時)·산(散) 문무 관료에게 품계(品階)에 따라 18등급으로 나누어 토지에 대한 수조권만을 나누어주었다. 관료는 해당 직무의 보수로 이미 녹봉을 받고 있었기에 추가로 과전을 지급 받는다는 것은 지배계층으로서 신분 상 특전을 인정 받는다는 것을 뜻했다. 고려 말과 조선 초에 관리에게 토지에서 세금을 걷을 권리를 주던 제도 가운데 하나이며, 그러한 토지를 과전이라 불렀다.
목적:
첫째, 당시 신진사대부 세력이 권문세족의 토지를 몰수, 관료에게 수조권을 재분배하여
관료들의 경제 자립권을 보장, 관료 국가의 틀을 온건적으로 정비
둘째, 토지의 국유화에 따른 사전(私田)의 재분배
셋째, 수확의 5/10가 일반화되었던 수조율을 대폭 경감하여 국고와 경작자 사이에 발생하는 중간
착취배제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