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FAS 조건에 대해서
- 최초 등록일
- 2009.09.08
- 최종 저작일
-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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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Incoterms FAS 조건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FAS란?
2. FAS의 위험 및 비용부담의 분기점
3. 매매당사자의 주요 의무
4. FAS의 원문 및 해석
5. FAS의 특징
6. 사례와 예시로 보는 FAS
부록. FAS와 FOB의 차이점
본문내용
1.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named place (지정장소)
1) FAS 란?
: FAS (선측인도조건)는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하여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부두 상 또는 부선내)에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따라서 물품이 선적항의 본선선측 에서 인도된 때부터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과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
`본선의 선측`(alongside the vessel)이라 함은 본선이 부두에 접안하고 있든 외항 에 정박하고 있든 이를 불문하고 본선이 사용하는 양하기(tackle)나 기타의 선적 용구가 도달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물품이 부두상에 적치되었다 하더라도 본선의 선적용구가 도달하지 못하는 곳에 있 거나 또는 본선의 도착전에 인도된 때에는 매도인은 그 책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 며 또 본선이 외항에 정박하고 있을 경우 매도인은 본선이 있는 곳까지의 부선료 (lighterage)를 부담해야 한다.
2. 위험 및 비용부담의 분기점
: FAS 조건하에서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물품이 합의된 시기 에 선적항의 지정된 적재장소에서 본선의 선측 (부두상 또는 부선내)에 적치된 때 이다. 따라서 매도인은 그때까지의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해야 한 다.
매도인은 물품의 제조원가와 포장·제품점검 비용을 비롯하여 선적항까지의 반출운송 비,항구세,부두사용료,선내하역인부임,창고료,본선선측까지의
운반료,부선료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특히 매도인은 수출허가와 수출통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매수인은 물품이 본선 선측에 적치된 이후의 모든 위험과 비용, 즉 선적전검사(PSI) 비용,본선적재비,해상운송구간의 운임과 보험료,목적항에서의양륙비,수입통관비 등 을 부담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