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된 경우의 판례 연구
- 최초 등록일
- 2009.05.23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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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된 경우의 판례 연구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기존기업의 대표이사의 소사장 법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
2. 근로기준법상 사업경영담당자
3. 사임하였으나 사실상 회사를 경영한 경우
본문내용
1. 기존기업의 대표이사의 소사장 법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
- 기존기업이 경영 합리화라는 명목으로 소사장 법인을 설립한 후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인사 및 노무관리에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하여 온 경우, 기존기업의 대표이사가 소사장 법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기존 기업 중 일부 생산부문의 인적 조직이 이른바 ‘소사장 기업’이라는 별개의 기업으로 분리된 경우 그 소사장 기업에 고용된 채 기존 기업의 사업장에서 기존 기업의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기존 기업의 근로자로 보기 위해서는 그가 소속된 소사장 기업이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하여 기존 기업의 한 부서와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근로자는 기존 기업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79. 7. 10. 선고 78다1530 판결, 1999. 7. 12. 자 99마628 결정,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등 참조).
… 앞서 본 법리와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소사장 법인들은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이 결여되어 주식회사 1의 한 부서와 다를 바 없어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소속 근로자는 사실상 주식회사 1의 관리․감독 아래 주식회사 1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도 주식회사 1으로부터 지급받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