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2]재판청구권
- 최초 등록일
- 2009.05.14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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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2]재판청구권
목차
Ⅰ 의의
Ⅱ 내 용
Ⅲ 제 한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의의
재판청구권이란 독립된 법원에서 신분이 보장된 자격 있는 법관에 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재판청구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사후구제를 위한 권리(節次的 基本權)인 것이다.
헌법은 제27조에서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Ⅱ 내 용
1.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과 법률이 정한 法官이란 법관의 자격이 있고, 법정절차에 따라 임명되며, 헌법상 신분이 보장되고, 직무상 독립이 보장된 법관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①軍事法院에 의한 재판은 현역군인인 군판사에 의한 재판이기는 하나 군사법원은 헌법 제110조제1항이 인정하는 특별법원의 하나이며 또한 제110조제2항이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위헌이 아니다. ②財政犯에 대한 국세청장․세무서장․세관장 등의 벌금․과료․몰수 등의 통고처분이나, 교통범칙자에 대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처분을 받은 자의 임의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고, 불응시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의 침해는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