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가산점에대한법적관점
- 최초 등록일
- 2001.03.14
- 최종 저작일
- 2001.03
- 1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군복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의무라는 이유로 군복무에 대한 해택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국가를 위해 봉사한 제대군인들에게 해택을 주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범위는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목차
1.사실관계
2.법적쟁점
3.내 의견
본문내용
청구인 조경옥 외 5인은 제대군인가산점제도가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가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 가산점제도로 인한 차별의 대상, 가산점제도로 평등위반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적용되는 심사척도, 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 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위헌판정을 내린바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