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해상운송)
- 최초 등록일
- 2000.12.05
- 최종 저작일
- 2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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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해상운송 계약
2. 선박의 운항 형태
3. 해상운송 계약의 종류
4. 해운동맹
5. 해운동맹의 종류
6. 해운동맹의 운영방법
7. 운임
8. 할증운임
9. 특수운임
10. 하역비용의 부담
11. 정박기간
12. 컨테이너
13. 컨테이너화물의 운송형태
14. 컨테이너화물의 운송
15. 컨테이너의 종류
16. 컨테이너의 하역방식
17. 해상운송에 관한 국제조약
본문내용
해상운송계약
해상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해상에서 선박에 의하여 화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 즉 운임을 지불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다. 따라서 그 본질은 일종의 도급(都給)계약이며, 일방의 신청에 대하여 그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므로 낙성계약이다. 그리고 운송행위라는 급부에 대하여 그 반대급부인 운임을 지불하는 것이므로 유상계약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운송계약은 일정한 형식의 구비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송계약서는 계약성립의 요건으로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구두로써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용선운송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해상운송의 관례상 반드시 운송계약서로서의 용선계약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매매계약의 종류에 따라 같지 않다. 이를테면, 양륙항착선인도 조건이나 부두인도조건에 있어서는 Seller가 자기의 화물로써 적출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선적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CIF 조건의 계약에 있어서는 선적이 Seller와 Buyer와의 위험부담의 한계가 되는 것이므로 송부의무자인 Seller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약정상품을 선적하여 선하증권을 입수할 의무가 있다. 한편, FOB 조건의 계약에 있어서는 원칙상 선박을 지정하고 배선하는 의무는 Buyer에게 있으므로 Seller는 다만 Buyer가 지정한 본선에 약정상품을 적재하고 이것을 본선의 책임자에게 인도할 의무를 질 뿐이며, 선박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Buyer의 책임에 속한다.
선박의 운항형태
정기선(liner)
정기선의 특징은 ① 엄격한 운송 계획하에서 특정한 항로·항만을 규칙적으로 왕복 운항하며, ② 여객·우편물, 공업 제품의 수송을 주 대상으로 하며, ③ 운임 동맹이 제정한 공동 운임률표에 의하여 운임이 책정된다. 따라서 정기선에서는 고정된 항로, 운임률, 운항 계획 등에 의하여 화물이 만선이 되고 안되고에 관계없이 지정 항로를 항해하므로 많은 고정 비용이 들게 되어 자연히 운임률도 비정기선에 비해서 높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