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대의 교육 철학
- 최초 등록일
- 2000.11.15
- 최종 저작일
- 2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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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교관에 관한 법규
◎학생에 관한 법규
◎잡학관련에 관한 법규
◎기타 교육관계에 관한 법규
본문내용
◎교관에 관한 법규
1) 향교 교관 임명-《세종실록》, 세종 원년 11월 15일 을묘조
"5백호 이상 되는 각 고을에 훈도관을 두되 우선 3관의 권지를 파견하고 생원, 진사로서 남의 스승이 될 만한 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증을 서고 천거하게 하여 서울은 예조에서 지방은 관찰사가 4서와 2경으로 시험하여 후보자를 보고한 다음 교수관에 임명하여 보내는 것으로 영구히 정식으로 삼는다."
2) 외방교관 고찰법-《세종실록》, 세종 4년 11월 14일 정묘조
"외방의 교관은 직책이 인재를 양성함에 있은 즉, 관계됨이 가볍지 않거늘 고찰하는 법이 서지 않은 까닭으로 교유가 부지런하지 못하고 전최에 근거가 없으니 진실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고찰하는 조건을 의논하여 정하고 아뢰오니 청컨대 감사로 하여금 이를 빙거하여 아래와 같이 성적의 우열을 살피게 하소서."
...................................................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