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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장치로서재정신청제도에 대한 소고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6.04.02
최종 저작일
2010.08
22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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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3권 / 2호
저자명 : 송진경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재정신청제도의 연혁과 입법취지
1. 제정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제도
2. 1973년 형사소송법의 개정
3. 2006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
4. 현행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제도의 주요내용
5. 재정신청사건의 심리와 결정(제262조)
6.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 ․ 등사 제한(제262조의2)
7. 재정신청의 비용부담(제262조의3)
8. 공소유지변호사제도의 폐지 및 공소취소의 제한(제262조 제6항, 제264조의2)
Ⅲ. 현행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제도의 쟁점에 대한 검토
1. 재정신청 대상범죄
2. 관할법원과 법원의 권한(조사의 범위와 방법)
3. 재정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문제
Ⅳ. 결 론

한국어 초록

재정신청제도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공소제기 여부를 재판으로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은 기소독점주의(형사소송법 제246조)와 기소편의주의(제247조)를 규정하면서도 검사의 기소권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재정신청제도를 아울러 규정하였다. 제정 형사소송법은 모든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1973년 유신헌법의 실시에 따른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재정신청의 대상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공무원의 직권남용죄로 제한되었다. 2007년 형사소송법의 개정 이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제도를 확대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재정신청의 대상이 모든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전면 확대되었으나 고발사건의 경우에는 여전히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관련된 범죄에 국한되기에 제정 형사소송법 당시의 전면적 허용과는 차이가 있다. 입법자가 사법기관(司法機關)에 의한 재정신청제도를 두게 된 배경은 검찰항고와 같은 동일한 기관 내에서의 내부적 통제보다는 외부적 통제 장치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에 기인한다. 향후 형사소송법의 개정에서는 고발인에게도 재정신청권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모든 법률의 최상위법은 헌법이므로 형사소송법 역시 헌법에 합치되도록 해석 ․ 적용되어야 한다. 헌법 제107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근거하여 볼 때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재항고가 가능하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영어 초록

he motion for judicial ruling (Korean "Jae-jung-sin-chung) is a system that the complainant or accuser files a petition for adjudication to find whether such disposition is properly made with the High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venue where the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to which the public prosecutor belong is situated if he receives a notice of non-prosecution from the public prosecutor.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 1954 when the legislators established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has stipulated the principle of public prosecution by a public prosecutor and the principle of discretionary indictment, as well as the motion for judicial ruling for controlling prosecutor's power to decide whether or not to indict. The range of the motion for judicial ruling in the Korean Criminal Law 1954 is all complaint cases and all accusation cases. The amendment of Criminal Procedure Law by the amendment of Constitution in 1973 reduced the range of the motion for judicial ruling from all crimes to the abusing crimes of investigative authorities under Articles 123 through 125 of the Criminal Act Criminal Act. 2007 Revision of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expands the range of crimes subject to motion to cover all complaint cases. However, the range of the accusation cases is still limited to the abusing crimes of investigative authorities under Articles 123 through 125 of the Criminal Act Criminal Act. The reason for stipulating the motion for judicial ruling was that the legislators hoped to establish the outside system to be more effective than the inside system, prosecutory appeal, for controlling prosecutorial power. Thus, it would be well that the range of crimes subject to motion for judicial ruling expands all complaint cases and all accuser cases i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would be revised hereafter. The Criminal Procedure Law should be interpreted and applied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as the supreme law. On the basis of the Constitution Article 107, Clause 2 and the Criminal Procedure Law Article 415, we are able to construe that re-appeal may be lodged to the Supreme Court only on the ground that there has been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Acts, Ordinances or regulations which have affected the decision of the Court if the court of appeal or the High Court renders the dismissal of a motion for judicial ruling.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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