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우리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1) 3가지 개념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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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 학년 | 3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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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지적재산권법 | 자료 | 12건 |
공통 |
* A~E형 모두 공통
1. 우리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1) 3가지 개념요소에 따라 약술하고, 2) ‘자연법칙’ 그 자체를 왜 특허법에서 ‘발명’으로 취급하지 않는...
* A~E형 모두 공통
1. 우리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1) 3가지 개념요소에 따라 약술하고, 2) ‘자연법칙’ 그 자체를 왜 특허법에서 ‘발명’으로 취급하지 않는지 2가지 이유를 설명하시오. [위 1)과 2)에 관해 각각 10점씩 배점] 2.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실제 분쟁에서 판단함에 있어, 자주 동원되고 있는 ‘균등론(均等論, equivalent theory)’과 ‘출원경과 금반언(出願經過 禁反言, prosecution history estoppel)’이란 각각 무엇인지 약술하시오. [각 5점 배점] |
소개글
과목명: 지적재산권법주제:
1. 우리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1) 3가지 개념요소에 따라 약술하고, 2) ‘자연법칙’ 그 자체를 왜 특허법에서 ‘발명’으로 취급하지 않는지 2가지 이유를 설명하시오.[위 1)과 2)에 관해 각각 10점씩 배점]
2.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실제 분쟁에서 판단함에 있어, 자주 동원되고 있는 ‘균등론(均等論, equivalent theory)’과 ‘출원경과 금반언(出願經過 禁反言, prosecution history estoppel)’이란 각각 무엇인지 약술하시오.[각 5점 배점]
목차
1. 우리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1) 3가지 개념요소에 따라 약술하고, 2) ‘자연법칙’ 그 자체를 왜 특허법에서 ‘발명’으로 취급하지 않는지 2가지 이유를 설명하시오.[위 1)과 2)에 관해 각각 10점씩 배점]1) 발명이란 무엇인가
2) 자연법칙 그 자체를 왜 특허법에서는 발명으로서 취급하지 않는가
2.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실제 분쟁에서 판단함에 있어, 자주 동원되고 있는 ‘균등론(均等論, equivalent theory)’과 ‘출원경과 금반언(出願經過 禁反言, prosecution history estoppel)’이란 각각 무엇인지 약술하시오.[각 5점 배점]
본문내용
1. 우리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1) 3가지 개념요소에 따라 약술하고, 2) ‘자연법칙’ 그 자체를 왜 특허법에서 ‘발명’으로 취급하지 않는지 2가지 이유를 설명하시오.[위 1)과 2)에 관해 각각 10점씩 배점]1) 발명이란 무엇인가
발명은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들어볼 수 있는 용어이다. 우리나라의 특허법 제2조 1호에 의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인 사상을 창작한 것으로서 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발명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품을 이용하도록 도모하여 기술발전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특허법의 목적 자체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산업기술이 발전되는 양상에 따라서 특허법을 개정할 때마다 발명의 개념도 함께 확장되어 왔다. 특허법을 토대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발명품이 되기 위한 조건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과, 기술적인 사상의 창작, 고도한 창작 등이다. 발명은 먼저 기술적인 사상의 창작이어야 한다. 기술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합리적은 도구로서 기술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고 심미성이나 예술성 등과 같은 요소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술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반복이 간으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기능이나 예능 등은 발명의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한 발견은 창작성의 발견으로 발명이 될 수 없고, 특허법에서의 창작은 사상의 창작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상의 표현의 창작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특허 대상으로서의 발명은 기술적인 사상의 창작으로서 그 수준이 고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기술 수준이 높아야 하며, 창작성도 높아야 한다. 이는 실용신안법상에서의 고안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발명은 해당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어느정도의 지식을 갖춘 사람이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목표로 하는 기술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또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완성된 사안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