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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건축법규]판례사례

*정*
최초 등록일
2002.10.23
최종 저작일
2002.10
33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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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숲 보전』이유 건축불허 부당
- 입찰무효 여부에 관한 건
- 입찰참가 수수료에 관한 건
- 건축도급계약시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관계에 관한 판례
- 신축건물소유권 귀속관계에 관한 판례
- 건축후퇴선 적용으로 인한 도로편입토지의 보상필요여부
- 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과 개정건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증축신고수리의 처분성 여부
-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 주위 토지통행권의 범위 차량통로폭
- 택지 초과 소유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 건축 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 건축물관리대장 정정거부 처분취소
- 구건축법 제57조의 양벌규정이 위반행위의 이익 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행위자의 처벌규정인지 여부
- 일조권 침해에 관한건
- 2이상의 도로중 하천등이 접한 도로의 너비 인정여부
- 도로 안의 건축제한에 관하여 규정한 건축법 제34조 소정의 '도로'는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의미
- 1975. 12. 31.이전 폭 4m 미만의 도로는 시장·군수가 도로로 지정하여야만
건축법상의 도로가 된다.
- 갑이 을 소유의 도로에 대한 도로폐지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던 외부계단을 외벽으로 둘러싼 경우의 위법여부

본문내용

[판결 판례]『숲 보전』이유 건축불허 부당

법규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숲 보전’이라는 막연한 이유를 들어 숙박시설의 건축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A씨가 건축계획중인 5층짜리 숙박 및 생활근린시설이 관계당국의 숲 보전대책 관리구역 안에 위치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 그 대책이 법령규정으로 확정되거나 공고된 적이 없는데다 인근에 이미 다른 숙박시설이 들어서 있는 만큼 당국은 A씨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할 근거가 없다”는 판결. 서울고법 특별8부 재판장 황인행(黃仁行)부장판사.


입찰무효 여부에 관한 건

대법원 - 94다41454

[판시사항]
가. 국가를 상대로 낙찰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인지 여부
나. 입찰서에 첨부한 산출내역서 기재를 정정함에 있어 통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끝장에 별도의 총괄집계표를 첨부하여 첫장의 총괄집계표를 무효로 하고 이를 대신한다는 취지로 정정하고 그 곳에 정정인을 찍었다면,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다.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 제9호와 이에 근거한 입찰유의서 제10조 제8 호에서 입찰무효사유로 규정한 담합의 의미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1항, 민사소 송등인지규칙 제6조, 예산회계법 제77조 제3항, 예산회계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기초한 재무부령인 계약사무처리규칙제44조, 제55조의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낙찰자의 지위는 계약상대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상의 권리의무가 발생한 계약당사자의 지위와는 다르다고 보여지므로, 최초입찰에 있어서 낙찰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원고는 계약당사자와 같이 공사대금의 청구 등 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원고가 유효한 낙찰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받아 그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금전으로 가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데 불과하므로 낙찰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는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 제6호, 입찰유의서 제6조, 제10조 제7호, 제11호, 총액단가입찰집행요령제4조 각 조항의 어디에도 말소 또는 정정된 곳 자체에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령들이 정정한곳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정정날인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
는 것은 입찰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 의하여 권한 없이 정정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비록 입찰서에 첨부한 산출 내역서 기재를 정정하면서 정정할 곳에 횡선을 긋고 정정인을 찍는 통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입찰서상의 투찰금액과 다른 금액이 기재된 산출내역서 1페이지 총괄집계표상의 기재금액을 산출내역서의 끝장에 별도의<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Ⅰ. 한국산업경제 연구소 (http://www.cmcost.com) 발췌 (4건)
Ⅱ. 중앙대학교 건설산업기술연구소 (http://www.conclaim.com) 발췌 (1건)
Ⅲ. 중앙대학교 건설산업기술연구소 (http://www.conclaim.com) 발췌 (1건)
Ⅳ. (주)케이티 랩 (http://www.gosiin.com/) 발췌 (1건)
Ⅴ. 법률뉴스( http://lawnews.co.kr/) 발췌 (4건)
Ⅵ. LAWTAX(http://www.ez2lawtax.co.kr) 발췌(4건)
Ⅶ. sik`s house(http://sik3316.hihome.com/) 발췌 (1건)
Ⅷ. 윤혁경의 건축법해설 메인 (http://www.archilaw.org/) 발췌 (6건)

자료후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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