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공기업 법규
- 최초 등록일
- 2023.12.21
- 최종 저작일
-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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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축 공기업 법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총칙
1) 건축법의 목적
2) 건축법의 적용
[2] 건축물의 건축
1) 적용
2) 건축물의 용도
3) 절차
[3] 건축물의 유지관리
1) 건축물의 유지 · 관리
[4]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1) 대지의 조건
2) 조경 및 공개공지
3) 대지와 도로
[5]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1) 구조내력
2) 피난규정
3) 방화규정
[6]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1) 면적의 규제
2) 높이의 규제
[7] 건축설비
1) 건축설비기준
2) 승강설비
[8] 특별건축구역
1) 특별건축구역
[9] 보칙
1) 보칙
[10] 주차장법
1) 총 칙
2) 노상주차장
3) 노외주차장
4) 부설주차장
5) 기계식주차장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1) 총 칙
2) 건축제한
3) 개발행위의 허가
[12] 장애인 등 편의시설
1) 총 칙
[13] 주택법
1) 총 칙
[14] 기타
1) 기타
본문내용
* 건축법의 목적 : 공공복리 증진 (대지 · 구조 · 설비 · 용도)
* 고층 건축물 = 30층 이상 or 건축물 높이 120m 이상인 건축물
* 초고층 건축물 = 50층 이상 or 건축물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
* 건축물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벽이 있는 것
- 지붕과 기둥 or 지붕과 벽에 부속된 대문과 담장 등의 시설물
- 지하나 고가에 설치하는 사무소 / 공연장 / 점포 / 차고 / 창고
* 다중이용건축물 ← 문판종여관종
- 16층 이상인 건축물 or 다음의 용도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인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동 · 식물 제외) / 판매시설 / 종교시설 / 여객용시설 / 관광숙박시설 / 종합병원
* 준다중이용건축물 ← 문판종여관종 + 교노운위관장
- 다중이용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의 용도로 바닥면적 합계가 1,000m2 이상인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동 · 식물 제외) / 판매시설 / 종교시설 / 여객용시설 / 관광숙박시설 / 종합병원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 시설 / 운동시설 /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 장례시설
* 특수구조 건축물
- 내민구조 보나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 한옥 = 주요 구조가 기둥 · 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부속건축물
* 부속건축물 =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or 관리하는데 필요한 건축물
* 지하층 = 당해 층 바닥으로부터 가중 평균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 층 높이의 1/2 이상인 층
* 거실 = 건축물안에서 거주 · 집무 · 작업 · 집회 · 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