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요점정리
- 최초 등록일
- 2020.06.05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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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대지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1) 구획단위 : 지적법에 따른 필지로 구획된 토지
(2) 구획원칙 : 1대지 1필지
[예외]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인정하는 경우
①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을 하는 경우
② 도로의 지표 하에 건축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한 경우
③ 다음에 해당하는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경우
1. 각 필지의 지번 지역의 서로 다른 경우
2.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3. 상호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방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예외]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를 제외
④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➄ 사업승인 계획을 얻어 건축하는 경우
< 중 략 >
● 배연설비 설치기준 5가지 규정
1.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으로 부터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수직거리가 0.9m 이내 다만, 반자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m 이상인 경우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m 이상 위치에 설치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된 면적이 1㎡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1/100 이상일것
이 경우 바닥 면적의 산정에 있어 거실 바닥 면적의 1/20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적용하지 않음
➄ 굴뚝
- 1m 이상 높게 한다
- 금속제. 석면제 굴뚝은 목재 등 가연재료로 부터 15cm 이상 떨어져 설치할 것 (단, 10cm 이상 불연재료 마감시 제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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