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다수대표제와 소수대표제
- 최초 등록일
- 2023.11.19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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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상 다수대표제와 소수대표제에 대해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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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대 민주주의에서의 대표 결정 방식에는 다수 대표제, 소수대표제, 비례대표제, 혼합 대표제 등이 있다. 대표제란 선거에서 당선되는 데 필요한 지지의 정도에 관한 제도이다. 다수의 지지를 받아야 당선될 수 있는 다수대표제, 소수의 지지로도 당선이 될 수 있는 소수대표제, 득표에 비례하여 당선을 가늠하는 비례대표제가 있다. 지지의 정도에 따라 당선을 결정하기 때문에 대표제는 선거에서 당선제를 결정하는 방식 또는 배분하는 방식을 뜻한다.
다수대표제는 다수결의 원리에 바탕을 둔 당선자 결정 방식이다. 다수대표제는 주로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 결합해 시행되며 소선거구제에서 다수대표제는 대표자와 유권자 간 친밀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지역 대표성이 강해져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지만, 당선자 결정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표를 많이 발생시키고 소수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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