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요약 및 빈칸문제
- 최초 등록일
- 2018.11.18
- 최종 저작일
-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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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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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선관위는 개정의견제출가능 BUT 입법X사회X행정부X인 재사회기관이므로 개정안제출X
2.라이프홀쯔의 정당국가적 민주주의
-선거의 성격 변화에 따른 직접민주제적 성격(본질) 강화
①선거가 국민투표적 성향으로변모
②국가권력의 통합현상이 생겨 의회기능 상실·축소(행정부에 예속)
③의원의 정당에의 예속현상 일어남(사법부도 정당에 예속)
-국민의 의사는 정당에 의해 형성, 정부나 의회의 국가의사는 정당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당의 의사는 대표원리가 아닌 동일성의 원리에 의해 국가의사 및 국민의사와 동일시되어 직접민주제적 성격 강화
*대의제는 대표원리/ *직접민주제는 동일성원리(지배자=지배인)
3.레이파트는 <사회동질적-양당제> 소선거구/다수대표제: 승자독식(다수결원칙에 충실), 소수자보호불리 ex)영국
<사회이질적-다당제> 비례대표제: 소수자보호o(다당제), ex) 이스라엘,벨기에
*선거제도가 정당제도를 결정한다.
4.뒤베르제의 법칙: 다수대표제는 양당제, 비레대표제는 다당제를 유도한다는 법칙
<중 략>
31.선거소송
①미연방대법원(공화당): 보고시한의 연장은 개표기준과 같이 유권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에 통일성이 결여하므로 ★평등보호조항에 위반함<핵심> (왜 플로리나의 특정 카운티를 꼼꼼히 살피냐?) ⇒공화당은 현상유지를 택함
*공무원의 정치적중립=> 우리나라:지켜야함 vs 미국:균형(민주당/공화당)-결국 중립을 이룰 것.
②오스트리아 대선 2016.05.22. ⇒선거결과 번복함 <선거의공정을 최우선가치로인정하여 선거관리하자 인정>
청구인주장: 선거 다음날 오전9시 개표가 규정인데, 선거당일 회수용 봉투의 무효여부를 판단함. <선거관리미흡>
<절차적하자>개표권한없는 자가 봉투개봉, 참관이 없는 상태에서 개표절차진행 →어느정도 표측량 가능
<재판부재량多>선관위와 연방내무부가 선거결과에 대한 정보를 선거종료 전에 언론과 연구기관에 제공한 것은 직무상 비밀엄수 위반&자유선거원칙&비밀선거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라 주장 →표측량이 불가능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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