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3.02.14
- 최종 저작일
-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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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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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총론> 부진정 부작위범 성립요건: 객관적 요건으로 1)구성요건적 상황, 2)부작위, 3)개별적 행위가능성 + 특유요건으로 1)보증인 지위 2)행위정형의 동가칭성
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중한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죄수판단: 그 고의범에 대해 결과적 가중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고의범에 대해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
3. 부작위범에 있어 정범과 공범의 구별: 작위의무에 위배하여 작위의 정범의 범행을 방치하였다는 부작위만으로는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범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4. 피해자나 제3자의 단순과실이 개입된 경우 인과관계의 존부: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에서 일반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5. 보증인 지위(=작위의무)의 발생근거: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
6. 업무상 과실과 주의의무위반관련성 이론(=합법칙적 대체행위): 행위자가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되었다 할지라도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때에도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다는 이론이다. 판례는 의사가 수술 전에 간기능검사를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 입증되어야 의사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7. 미필적 고의의 인정여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용인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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