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공무원 헌법 총정리집 [7급 공무원 케빈]
- 최초 등록일
- 2023.01.31
- 최종 저작일
-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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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7급 공무원 헌법 총정리집 [7급 공무원 케빈]"
시험장에 앉아서 그대로 떠오르는
수험기간 약 9개월 7급공무원 단기합격자의 공무원 시험 단권화 노트
헌법 공부를 한다면 헌법조문 전체는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헷갈리는 개념들과 주요 암기사항 들을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1. 헌법총론
1-1 헌법과 헌법학
1-2 대한민국 헌법 총설
2. 기본권론
2-1 기본권총론
2-2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2-3 자유권적 기본권
2-4 경제적 기본권
2-5 정치적 기본권
2-6 청구권적 기본권
2-7 사회적 기본권
2-8 국민의 기본적 의무
3. 통치구조론
3-1 통치구조의 이론적 기초
3-2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3 통치구조의 형태
3-4 국회
3-5 대통령과 행정부
3-6 사법부
3-7 헌법재판소와 헌법소송
4. 헌법상 인사규정
본문내용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 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국민의 평등, 특수계급의 부인, 영전의 효력)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