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공무원 행정법 총정리집 [7급 공무원 케빈]
- 최초 등록일
- 2023.01.31
- 최종 저작일
-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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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7급 공무원 행정법 총정리집 [7급 공무원 케빈]"
(각론 앞 총론 부분은 9급공무원 공통)
시험장에 앉아서 그대로 떠오르는
수험기간 약 9개월 7급공무원 단기합격자의 공무원 시험 단권화 노트
헷갈리는 개념들과 주요 암기사항 들을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Ⅰ. 행정법총론
1. 행정법통론
2. 행정작용법
3. 행정절차, 행정공개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5. 행정구제 1 (행정상 손해전보)
6. 행정구제 2 (행정쟁송)
Ⅱ. 행정법각론
7. 행정조직법
8. 지방자치법
9. 공무원법
10. 경찰행정법 (질서행정법)
11. 급부행정법
12. 규제행정법 (개발행정법)
13. 공용부담법
14. 재무행정법
본문내용
- 중징계 의결 中 => 직위해제 可 (감봉·견책에는 xx)
- 당해 공무원의 동의 없이 전출명령 : 취소사유 (무효xx)
- 성실의무 위반 = 징계사유, 임용전 행위로 징계 可
-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부당 아님) 명령 -> 복종의무x / 단순위법 명령 -> 복종의무ㅇ (불복종시 징계 可)
⤷ 법령준수의무를 내세워 거부할 수 있다.
- 상관의 종교중립 위배 명령 -> 복종의무x
- 징계요구한 기관장: 징계위원회 의결이 가볍다 ㅇㅈ -> 15日내 (재)심사 청구 可 (소청심사위 아님xxx)
- 감사원 조사개시 통보 ->징계 不可
- 검찰·경찰·수사기관 수사 중 사건 -> 징계 可 (/아니할 수 있다.)
- 감사원·수사기관이 조사·수사 할 때는 시작~10日, 끝~10日 내 통보
- 징계 시효: 3年 (원칙) / 금전수수·횡령: 5年 / 성범죄: 10年
- 재징계의결 요구 의무: 법령적용·사실조사·절차상 하자or정도가 과다한 징계 -> 결정·판결 시 (감봉·견책이 과하다는 경우x)
- 징계 의결 요구: 5급↑-소속장관 / 6급↓-소속기관장 (or소속 상급기관장)
- 징계: 소속기관장이 징계위 의결 거쳐서 함(원칙) / 파면·해임: 상급 감독기관의 장
- 불문경고조치; = 처분 (징계감경사유 표창공적 사용에 제한)
-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 적격심사 요구 = 직위해제 사유, 부적격결정=직권면직 可 (징계위원회xx)
- 금지되는 ‘공무 외 집단행위’ = 단체 결성에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행위
- 임용결격 사유로 당연퇴직: 복직·재임용 신청 거부 ≠ 처분
- 정당가입, 집단행위 금지: ‘그 밖 정치단체’ = 명확성원칙 위배, 정치적 표현·결사의 자유 침해
‘공무 외의 집단행위’ = 과잉금지 준수, 불가피, 적절
- 의원면직 : 사유서x
- 소청심사위는 접수~5日 후임자 보충발령 유예 可
- 지자체장은 대통령령 or 조례로 정하는 바 통상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 임용 可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