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요점정리
- 최초 등록일
- 2004.02.02
- 최종 저작일
-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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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희대 정영일 교수님 형사소송법 기말고사 대비용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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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불심검문
2. 고소의 취소와 포기
3. 체내수사
4. 긴급체포
본문내용
3. 체내강제수색
(1) 意 義
체내강제수색이라 함은 腔內, 항문내, 구강내 등 신체의 내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제수색을 말한다. 수색의 대상이 신체의 내부란 점에서 신체의 외부에 대한 수색과 구별된다. 신체의 내부는 육체의 내부를 의미하므로 모발 또는 호주머니의 내부에 대한 수색은 신체의 외부에 대한 수색에 해당한다. 체내수색은 압수를 목적으로 행해진다.
(2)許 容 性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색의 대상에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身體’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신체의 내부에 대한 수색을 금지하는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신체의 내용에 대한 강제적 수색이 허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의 내부에 대한 직접강제는 신체의 외부에 대한 수색에 비해서 인권제한의 정도가 심하므로 피수색자의 人權保障的 견지에서 그 허용요건을 엄격히 제한 하여야한다.
(3) 要 件
1) 압수물존재의 개연성
압수할 물건이 신체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신체의 내부에 대한 강제수색이 허용된다고 한다. 現行 刑事訴訟法은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를 수색하는 경우에 한해서 押收物存在의 蓋然性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압수물존재의 개연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체내를 강제로 수색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의자의 체내를 강제로 수색하는 경우에도 押收物存在의 蓋然性이 강제수색의 요건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사소송법
배종대 형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