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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기말고사 주요 쟁점 요점정리

*예*
최초 등록일
2009.06.18
최종 저작일
2013.06
19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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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재 법학을 전공하는 법학도로써,

형사소송법 시험의 중요한 주요 쟁점에 대해 요점정리를 하여

단기간에 고득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목차

<공소장일본주의>
< 자백배제법칙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 공소 제기시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공소장 하나이며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물론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증거가 아니더라도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규칙 제 118조 2항)
2. 취지 : 공판중심주의, 변론주의 , 직접심리주의 정신실현, 공평한 법원이념 실현
3. 이론적 근거: ① 당사자주의 소송구조 ② 예단배제의 원칙 ③ 공판중심주의 ④ 위법증거의 배제를 논거로 한다.


Ⅱ.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1.첨부와 인용의 금지
① 공소장에는 법관의 심증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 등 증거를 첨부할 수 없고(규칙 제118조 1항), ② 공소사실 특정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거로 제출한 서류의 인용도 금지된다(규칙 제118조2항). 다만 문서를 수단으로 한 공갈 등의 사건에 있어서는 기재내용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요소이므로 적법하다고 본다.


2. 여사기재의 금지

(1) 의의 : 공소장에 제254조3항의 기재사항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여사기재가 문제되는 경우
가. 전과의 기재
전과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상습범이나 누범)나 사실상 범죄사실의 내용을 이루 는 경우(전과를 수단으로 한 공갈) 이외에는 동종의 전과기재 금지
나. 그 외의 전과를 기재하는 경우
제1설 : 법관의 심증형성에 영향을 주므로 불허
제2설 : 허용되지 않지만 삭제하면 족
다. 판례 : “공소장에 누범이나 상습범을 구성하지 않는 전과사실을 기재한 것은 피고인 특정에 관한 사항에 속하므로 공소장기재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66도793).


(3) 피고인의 악성격 경력 소행의 기재
범죄구성요소가 된 경우(공갈 등의 수단), 구성요건적 행위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불허


(4) 범죄의 동기 기재
살인죄, 방화죄와 같은 동기범죄나 중대범죄의 경우 허용.......

참고 자료

없음
*예*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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