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법 요점정리
- 최초 등록일
- 2003.03.15
- 최종 저작일
-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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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세 가지의 법 생활 영역
2. 사법의 기능과 중요성
3. 사법의 과정과 시민의 역할
본문내용
1. 세 가지의 법 생활 영역
사법(私去)
1. 의미 : 한 개인의 사적 생활을 규율하는 법
2. 종류 : 민법, 상법 등
3. 사례
㉠ 출생 신고 : 출생의 신고는 1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호적법 제 49조 1 항)
㉡ 혼인 :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에 달한 때에는 혼인할수 있다.
(민법 제 807조)
㉢ 혼인 신고 :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 812조 1항)
㉣ 부양의 의무 :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민법 제 826조 1항)
㉤ 사망 신고 : 사망의 신고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호적법 제 87조 1 항)
㉥ 재산의 상속 :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민법 제997조)
㉦ 등기 :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 186조)
자녀의 부양이 필요한 노인들 부모님이 늙어 생활 능력이 없어지면, 자녀는 부모를 부양하도록 민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