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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인중개사요약_세법

해피나인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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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12.21
최종 저작일
2022.12
23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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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세총론
2. 취득세
3. 등록면허세
4. 재산세 (종부세와 비교학습)
5. 종합부동산세
6. 기타 소득세
7. 양도소득세

본문내용

(1) 과세 대상
1) 부동산 : 토지, 건축물(건물, 시설물)
2) 부동산에 준하는 것 :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3) 각종 권리 : 광업권, 어업권,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레저시설이용/요트 회원권 (존속기한 연장시 의제취득 입회기간 연장시 해당 기간 새로 시작된 날)
※ 비과세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취득,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 법률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 임시건축물(존속기간 1년 이하)의 취득,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주택법 9억 이하)
구분 : 건축법상 대수선은 과세, 계약상 환매, 1가구 1주택 상속, 합병, 분할 등은 세율의 특례에 해당

(2) 취득시기
납세의무의 성립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진 신고ㆍ납부
1) 유상승계취득
① 원칙
㉠ 계약상 잔금지급일(예; 개인간 매매 신고서 제출시),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60일이 경과한 날. 단, 취득 후 60일이내 계약의 해지 등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사실상 잔금지급일(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취득, 수입에 의한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판결문(화해, 포기, 인낙 또는 의제자백 제외), 법인 장부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법인으로부터 분양 받는 경우
② 연부취득(2년 이상 분할지급)의 경우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③ 예외 : 취득일 전 등기 또는 등록시 등기일 또는 등록일
2) 무상승계취득
① 원칙 : 계약일(상속/유증의 경우에는 상속/유증 개시일)
단, 등기하지 않고 60일 이내 계약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음
② 예외 : 계약일 전에 등기한 경우 또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3) 원시취득 등
- 건축물 :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단, 사용승인 전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임시사용승인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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