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공인중개사 1차 민법 심정욱 교수 강의핵심요약(2편)
- 최초 등록일
- 2021.09.16
- 최종 저작일
-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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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31회 공인중개사 고득점 합격생이 직접 시험에 나올 부분을 정리한 액기스 자료 2편입니다.
목차
1. 불공정법률행위
2. 의사표시
3. 통정허위표시
4. 착오
5. 사기
6. 강박
7. 대리행위
본문내용
1. 104조 불공정법률행위 = 폭리 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이용 의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 ★3가지 요건 → ①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법률행위 성립 당시 기준) ◎ 피해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 법률행위 성립 당시, 세가지 중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된다) 폭리자의 이용 의사-폭리행위의 악의
- 궁박 = 경제적 궁박/정신적 궁박 둘 다 해당. (궁박, 경술, 무경험 중 어느 하나만)
- 무경험 = 일반적인 생활 경험의 부족(특정 거래 영역 경험이 아님)
- 현저한 불균형 = 시가의 3배 차이 이상
2) 대리인을 통한 계약일 경우
궁박 -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
경솔 & 무경험(법률 행위자 기준임) -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
궁박/경술 무경험은 추정되지 않는다. 본인이 입증 해야 함
cf) 비 진의의사표시/통정허위표시/사기/강박/ - 제 3자의 선의 주정
Cf자주/공연/평온/선의 추정, 무 과실은 추정되지 않음
2. 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을 토지로 잘 못 표시해도 당사자 의욕 데로 성립한다(갑 토지에 관해 계약 성립) 1) 이 때 착오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이 때 등기 된 을 토지에 대해서는 무효(물권행위가 없는 등기)
<중 략>
통정허위표시
1) 의의 (도/도/합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하는 것을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외관 창출에 대해)합의(=양해)가 이루어진 경우
2) 108조] 통정허위표시 1항)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항)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효과 주장 불가)
(상대적 무효) [통정/무/선]
3) 이 때 상대방에게 반환청구 가능
[가장 매매에 기해 소유권 이전을 한 것이 ‘불법원인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 무효로 반환청구 x] 가장매매계약은 반사회적법률행위가 아님
참고 자료
에듀윌 공인중개사 민법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