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공인중개사요약_중개사법
- 최초 등록일
- 2022.12.21
- 최종 저작일
-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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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인중개사법령
1) 총칙
2) 공인중개사 제도
3) 중개사무소 개설 등
4) 중개사무소 운영
5)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및 책임
6)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중개보수 및 실비)
7) 교육 및 보칙
8) 공인중개사협회
9) 지도.감독, 행정처분 및 벌칙
10)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2. 중개실무
1) 중개실무 총설
2) 중개대상물 조사.확인 실무
3) 부동산의 판매활동
4) 거래계약서 작성
5) 계약의 체결
6) 개별법적 중개실무
본문내용
(2) 등록 등의 결격사유
1) 결격사유자
① 행위무능력자 :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법률변경, 시효완성, 특별사면)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석방은 잔여형기 경과 후 3년 경과) 일반사면(형의 선고효과가 전무
소멸)은 즉시 중개업무 종사 가능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험X, 종사X, 개설X
⑥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⑦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재등록업자의 경우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사망/해산, 기준미달, 결격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 적용 안됨) 원인결격 해소 시까지
⑧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기간 포함)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⑨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
로서 당해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⑩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3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⑪ 사원 또는 임원 중 위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2개월 내 해소해야 함
※ 형벌의 종류 : 사형, 징역(강제노역O), 금고(강제노역X),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2) 결격사유의 효과
① 중개업자 : (업무 종사 전) 개설등록을 못한다. (업무 종사 후) 등록 취소
② 사용인 : (업무 종사 전) 종사할 수 없다. (업무 종사 후) 법인인 경우 2개월 내 해고, 소속중개사.보조원
은 사유 해소 시까지 업무종사 금지 → 고용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2개월 내 결격사유 해소하지 않으
면 등록관청은 6월 범위 내 업무정지 처분 가능
참고 자료
없음